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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보상] 예정공도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보상액_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6425 판결

 

 

 26(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 2. 5., 2012. 1. 2., 2012. 4. 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판시사항】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그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1991. 9. 6. 경상남도 고시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사실, ② 1994. 9.경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상에 상가가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그 지상건물 거주자들의 통행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예정공도부지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 또는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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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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