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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2021두6217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소정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65(면허 취소와 재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4조의3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1항제46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2021두62171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호 소정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기하여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적극)◇


  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란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등 참조).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하는 한편, 그 종기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 혹은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반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였을 뿐 행정청의 면허취소처분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따른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와 달리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8조 제4호는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의료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3) 이러한 해석은 다른 면허취소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것을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일단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기간이 지났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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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17

조회수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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