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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행정][손실보상][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금 산정] [대법원 2005두595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

  

[2]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의 의미

  

[3]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 경락인이 가지는 소유자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시기와 범위 및 대상청구권자가 직접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현행 삭제),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2000. 3. 28. 제16767호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조(현행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참조) [3]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4. 12. 31.) 제2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 3627, 3634 판결(공1999하, 1997)
[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공2001하, 234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0. 선고 2003누42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토지들이 국유화된 시기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71. 7. 20.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이하 ‘법률 제2292호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1971. 7. 20. 당연히 국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국유화 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③토지에 대하여

가.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 중 ③토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하천법 부칙(이하 ‘법률 제3782호 개정 하천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의 보상청구권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를 행사하여 피고가 원고를 보상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평가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③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7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로 제정된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이하 ‘종전 하천보상규정’이라 한다)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구 특조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 제3782호 개정 하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하천보상규정에 따라 평가의뢰하고 그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평가액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평가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평가를 의뢰한 무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 3627, 3634 판결 참조). 그리고 ‘종전 하천보상규정’ 제10조는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을 위한 평가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행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 당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실의 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 제2292호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 하천구역으로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법률 제3782호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규정을 두게 된 하천법의 연혁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이라 함은 당해 토지가 ‘법률 제2292호 구 하천법’의 시행으로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시점으로서 위 법의 시행일인 1971. 7. 20.경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하천부지화 될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1971. 7. 20.경 현황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미 하천구역이 되어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이거나, 상시 유수가 흐르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물이 흐른 형적을 나타내는 토지로서, 지형과 그 토지상의 초목의 생장이 유수의 영향을 받는 척박한 모래땅이었던 사실, 이 사건 ③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시점은 피고가 감정기관에게 보상을 위한 평가를 의뢰한 1993. 12. 17. 무렵으로 보아야 하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③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을 평가를 의뢰할 무렵인 1993. 12. 17.로 하고 편입당시의 현황 내지 이용상태가 ‘일부는 모래톱, 일부는 유수구간(잡종지)으로 하천에 준하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③토지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보상금의 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보상금액의 평가방법과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③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인은 소유자가 위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목적물의 수용 내지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로서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경락인이 대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일은행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1. 5. 10. 경락을 받은 뒤, 1971. 7. 20. ‘법률 제2292호 구 하천법’의 시행에 따른 하천구역 편입(국유화)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원인무효가 되기는 하였으나 일단 1971. 7. 28.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9. 15.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경우 하천편입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다가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근거규정이 마련된 사실, 이에 따라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를 마치고 있던 한일은행은 스스로 정당한 손실보상청구권자라 믿고 피고로부터 직접 1987. 9.경부터 1990. 1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들 중 ③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위 법률 제3782호 개정 하천법이 시행된 1984. 12. 31. 이후에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일은행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대상청구권자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직접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비록 원고가 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자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들 중 ③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피고의 대상청구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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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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