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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일반

[행정소송][특허법원][상표][등록무효] [BOYAL BEE (지정상품: 화장품) 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 ROYAL BEE / 로얄 비

지정상품: 상품류구분 제3류 화장품

 

사유:

1) 상품의 원재료를 보틍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ROYAL BEE’는 ‘ROYAL’과 ‘BEE’를 결합하여 만든 조어로서 거래사회에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로열젤리’와 ‘꿀’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원료 성분으 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로열젤리’나 ‘꿀’을 원재료로 사용한 화장품 제품 중 ‘로열’이 나 ‘ROYAL’을 포함하는 표장이 사용된 것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로열젤리’나 ‘꿀’ 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로열’이나 ‘ROYAL’을 포함하는 표장이 사용된 상품 도 다수 존재한다

 

- 위와 같은 사정과 ‘로열’이나 ‘ROYAL’의 사전적 의미나 거래상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이 사용되었음 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라도 나아가 지정상품에 그와 같은 원재료가 사용 되었음을 직감케 함으로써 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독점 사용에 따른 공익적 폐혜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고유한 의미를 내포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조어 로서,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상품의 원재료에 ‘로열젤리’나 ‘꿀’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 상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표시하는 데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 아니 라 이 사건 등록상표가 화장품 유통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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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17

조회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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