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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 근로자

산재보험적용 여부는 근로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57498 판결)

 

화물운송회사와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에 대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함(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9471 판결).

 

화물트럭 지입차주에 대해 지입회사로부터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음을 이유로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성을 부정함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0240).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가입 가능함 (산재보험법 제122조 제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됨 (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

 

회사의 대표이사도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명목상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144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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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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