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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내용( 유족급여와 장의비)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이 있는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사망한 근로자가 부양하던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로서의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

 

유족급여의 순위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에 따라 부양을 받던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민법상의 상속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합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로서의 순위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

 

57조제5·62조제2(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유족급여의 종류 및 지급기준

 

유족급여는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의 대체지급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 (산재보험법 제71)

 

장의비 = 평균임금 X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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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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