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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〇 산재보험 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해 발생 후 3년입니다.

 

요양급여 등을 받으려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고 공단의 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다시 볼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불승인 (요양급여 부지급 등)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초불승인 (요양급여 부지급 등)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후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도 (재심사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은 통상의 민사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입증에 매우 어려움이 있으며, 사건마다 그 형태 및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산업환경적, 의학적 입증이 모두 이루어져야 해서 난이도가 높고 승소율이 매우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요양급여의 재신청, 장해등급의 산정, 근재보험의 청구,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손해배상 등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끝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〇 산재신청관련 행정소송절차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 상병보상연금부지급결정취소 사건
- 유족급여부지급결정취소 사건
-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 기타 산업재해와 관련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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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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