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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5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 상속재산협의분할과 사해행위 취소

국  국세징수법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위 3개월의 기간이 도과한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의 실질을 갖게 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인정된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고(채권자)에 대하여만도 억대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던 소외 1 (채무자) 이 망 소외 2의 상속을 받게 되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 (수익자), 소외 3, 4, 5, 6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시가 390,000,000원 상당의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과 망인 명의의 예금 74,751,574원만이 있었음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으로만 8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대법원의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며, 거기에 이유모순이나 입증책임 또는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소외 1이 위 8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관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형식으로 상속인 중 한명의 지분을 이전해 준 경우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는 있음.  


    인천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5352** 판결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자녀3명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의 형식으로 배우자가 거주부동산을 단독상속하자 자녀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위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임. 원심은 대한민국 승소.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을 파기함. 

 

    가. 상속재산중 책임재산의 범위는 1/9 지분에 한정됨 (전체 상속재산 중 1/2 지분은 피상속인이 피고인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고려하면 채무자인의 책임자산은 1/9 ( = 1/2 X 2/9) 지분에 한정됨. 

 

        -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50년간 공동생활을 한 점,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배우자도 상당기간 근무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경제활동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점, 대상 부동산에서 상당기간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거주한 점 등이 고려됨. 

 

   나. 채무자(자녀)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1/9 지분에 대해서도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으므로, 사행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부부가 장기간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자신의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흔한 바,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의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 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등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함. 

 

     - 대상부동산에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를 통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생동안 가족공동체를 형성하며 함께 생활해 온 배우자 사이의 기여 및 노력에 대한 평가, 남은 배우자의 여생을 위한 부양의 목적,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과 같은 의미를 고려하면 위 재산이전이 사회일반의 도덕관념과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 다른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한 점, 배우자가 고령인 점에서 노모의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을 위한 점도 있는 점, 자녀의 채무초과 상태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자녀도 어느 정도 생전에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점 등이 고려되어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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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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