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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의 특례

 

- 비규제 지역: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그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시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비과세

 (5년 거주요건 미충족시 위 원칙에 따라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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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9-13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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