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영장실질심사/보석신청

영장실질심사

피의자의 체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수단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형소법 제201), 긴급체포 (형소법 제200조의 3), 현행범 체포 (형소법 제212)가 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동안 구금상태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임의수사 도중에도 피의자를 구금상태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

영장실질심사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하며,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판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변호인이 영장사본을 당일 복사하여 심문기일을 준비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에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평일 및 토요일에는 영장전담판사가 심문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의견진술만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함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의자도 판사의 심문 도중에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 변호인은 심문기일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는 구두변론만 하고 판사의 양해를 얻어 심문기일 종료 당일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견서 내용까지 고려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는 경찰서, 검찰청 또는 구치소에 가서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심문당일 오후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중요사건의 경우 새벽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장면은 특검재판 피의자들이 영장이 기각되어 새벽에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편, 과거에는 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피의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았으나, 변호인의 변론권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협회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및 몇몇 관할법원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문자로 구속여부를 통지 받는 서비스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 결정기준

구속사유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이고,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또는 실형선고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등이 고려됩니다. 또한 판사는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심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구속기간

경찰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체포 또는 구인한 때부터 기산하며 저녁 23:30분에 체포한 경우에도 1일로 계산합니다. 또한, 영장을 청구한 때부터 서류가 검찰청에 반환된 날까지의 기간은 위 10일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후 위 10일내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사 역시 10일의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다시 1차에 한하여 10일까지 구속기간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까지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제기 후 1심법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1,21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보기 법률정보&상식 조회수
2보석신청 1,197
1영장실질심사 1,2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