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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 105).

 

보석의 종류

보석은 필요적 보석 (형소법 제95)과 임의적 보석 (형소법 제96)으로 구분됩니다. 필요적 보석은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임의적 보석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상 필요적 보석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임의적 보석(재량보석) 여부만이 문제됩니다. 보석이 인용되는 확률은 40% 정도 되며, 불허가 사유의 대부분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 할 것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통상적으로 보석허가시에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합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재산관계진술서 (형사소송규칙 제53조의 2)

보석의 청구인은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 (재산관계진술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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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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