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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1995. 7. 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법 제4),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역시 무효입니다 (법 제4항 본문). 또한 과징금 (법 제5)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 제7)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동산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법 제2(1)),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유효하다(부동산 상호명의신탁; 법제2(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2(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양자간 부동산등기명의신탁

 

- A(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을 B(명의수탁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자인 A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고, 수탁자인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함.

 

- 신탁자 A는 소유권에 기해 원인무효인 B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음.

 

- 명의수탁자 B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의 선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함.

 

- 위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3자간 부동산등기명의신탁

 

- A(매도인)B(매수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C(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만 A로부터 C 앞으로 한 경우.

 

-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A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고, 수탁자 C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에 해당. AC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AB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BA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A를 대위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능.

 

계약명의신탁

 

- B(명의신탁자)C(명의수탁자, 매수인) 명의로 A(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매도인 A가 명의신탁의 존재를 몰랐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시행 (1996. 7. 1.)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 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소유권이전등기) 가능.

 

부동산실명법 시행후에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매수자금 상당 (신탁자가 부담함 취등록세 포함)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

 

- 매도인 A가 명의신탁의 존재를 알았을 경우

매도인 A에게 소유권이 복귀하고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

수탁자 C는 매도인 A를 상대로 매매대금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A는 소유권을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항변가능)

신탁자 B는 수탁자 C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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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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