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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2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는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서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판시.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수행에 따라 반복적·장기적으로 특정 신체부위에 무리를 주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질병자체가 필연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병되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에,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대법원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이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10015).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업성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어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질병의 범위(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 별표 5)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34조 제3항 관련)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질병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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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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