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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09:00 –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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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에 대해 재해보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먼저 사용자에 대해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배보상책임과 그 사유 및 종류 및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은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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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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