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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중인 차량만 손괴한 교통사고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2조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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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1-05

조회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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