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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교통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

【판시사항】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여, 다른 수리업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자동차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다시 수리를 의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래의 수리업자도 다른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전 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98. 1. 3. 11:40경 자동차수리업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수리하기가 곤란하자 다른 정비업자인 소외 2에게 그 수리를 의뢰한 사실, 위 소외 2는 피고를 찾아가 피고로부터 수리할 부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다가 같은 날 13: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대원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전방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수리업자가 수리를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수리업자가 다시 다른 수리업자에게 자신이 수리를 의뢰받은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도 원래의 수리업자는 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하고, 다른 수리업자만이 운행지배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처음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위 소외 1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다른 수리업자인 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도착한 위 소외 2(위 소외 3의 동업자이다)는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으며, 수리할 부분에 관한 설명과 지시를 받은 사실, 통상적으로 카센터에서 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경우 카센터 업자는 자신이 받은 수리비 중 소개비조로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만을 타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는데, 이 사건 당시도 수리비용은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실(갑 제4호증 및 소외 2의 제1심 증언 참조)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수리업자인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단정한 나머지 보험자인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자동차 수리의뢰에 있어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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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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