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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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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민사][교통사고][보통약관상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동승자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평일 (오전 7시 ~ 9시 및 오후 6시 ~ 8시)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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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10-17

조회수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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