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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공제

특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거나 무보험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한 경우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공제 여부가 문제 됩니다.  

 

(통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그 지급하는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금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경우 위 돈은 피해자 보험자가 청구하는 구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합니다. 그런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의 효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피보험자(가해자) 등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지만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후에 제3자 (가해자)가 다시 피보험자(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대위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으며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0조 제②항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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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8-25

조회수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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