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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시 배우자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하는 지 여부)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사망자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또한 사망 결격자가 된 자의 배우자도 다른 대습상속인과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대습상속인 역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되었더라도 다시 그에게 피대습자로의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민법상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만을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인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2. 3. 9. 선고 9913157 판결 (괌 비행기 추락 사고 다시 사위의 대습상속이 쟁점이 된 사건)중에 (쟁점은 아니었으나) 상속포기는 우리 민법상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 사망시 자녀와 손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아 같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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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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