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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하급심 판례 가운에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몇 차례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재산 자체가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나72157 판결은 유언대용신타 재산을 유증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2가합522692 사건에서는 성질상 무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5. 4. 선고 2020가합100994 판결에서는 신탁재산을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법률관계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와 유사하므로 변환순서에 있어 유증과 같이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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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4-05-05

조회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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