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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법 제297조)

 

형법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정의)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19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적용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적용

형법 제297조 적용

 

 

판례에 의하면 폭행이라 함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합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27).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케 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5979)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추행과 동시에 있을 수 있고,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2860 판결 등 참조).

 

양형기준

 

구성요건

적용법조

양형구간

 

일반강제추행 (13세 이상 대상)

 

 

형법 제297

청소년성보호법 제7

 

 

0 ~ 3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제7

26~ 9

 

 

 

 

감경요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피해금액을 공탁한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 경우 (자술서 제출, 탄원서 제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누범 또는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계획적 범행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유죄판결에 대한 부수처분 (효과)

 

처분내용

비고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항 및 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실무상 범행의 경중에 따라 40시간 내지 80시간 정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집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

징역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및 벌금형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공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

피고인의 연령과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죄의 경중,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선고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피고인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에 대한) 신상정도등록정보의 고지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

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선고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유치원, 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강제추행의 경우 사건 현장에 피의자와 피해자만 있었고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법정진술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실의 신빙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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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16

조회수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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