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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청구] 소송비용청구 관련 몇가지 tip

1. 수인의 당사자가 모두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소송비용을 수인에게 안분하여 청구함

 

2. 청구취지 감축, 소취하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및 소송비용액확정 을 별도로 신청함 (통상 판결로 종결된 경우와 비교하여 1/2 정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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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5

조회수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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