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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권자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행위가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시 대리인에게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는 행위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와 달리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설령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급 의뢰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채무자가 위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를 자신의 채무 또는 피고의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표시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한 후, 위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데에는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위 판결의 원심은 다음을 근거로 부채증명서 발급 의뢰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채권의 누락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채권자들과 채권의 내역을 조사 ·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실제 부담하는 채무를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점,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관행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하는 채무자들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금융기관이 마련한 부채증명서 발급절차에 따라 의례적으로 부채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점, (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려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데 있는 점, 채무자의 대리인이 부채증명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용용도란에 '개인파산'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도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목적이 위와 같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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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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