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판시사항]

의료 법인인 매도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참조조문】

[1] 민법 제166조[2] 민법 제162조제741조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공2000상, 140)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371 판결(공2003상, 765)

【전 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5. 선고 2001나33194, 332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정되어 아무런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제1 내지 3 계약이 모두 무효임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인 이 사건 제3 계약의 무효로 인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확정과 같이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본소), 99다73371(반소)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인 피고가 의료법인인 원고와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위 매매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거기에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사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금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그 소송수행행위가 모두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권리남용, 실효의 원칙, 부당이득, 상계 및 변호사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