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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안심보증증서, 환불보장증서, 공담분담금 공제


 

 


 

많은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애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과 이후 조합원 모집과 분담금 납부, 분담금 반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택법 중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업자 등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소유권과 전체 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동의만 있으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동의는 대부분 토지주들과 매매계약(예약)을 체결하되 매매 대금은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시행 인가 시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비법인 사단)---> 지역주택조합 (비법인사단) 이 법률상 지위를 모두 승계합니다. 추진위뿐만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이점은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법인으로 하고 있는 점과 다른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조합원에 대한 공동손해배상책임을 법자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④항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설하는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공급. 다만 분양보증의 혜택은 없음

제11조 제⑥항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조합원들의 자기 사업에 해당하는 만큼 건설하는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물론 자기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대비한 분양보증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반환, 분양의 이행)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의 일반수분양자들은 분양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과 동일합니다. [분양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일반 분양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은 분양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외부의 전문업자의 업무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항상 원활한 사업진행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 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

4.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 업무 지원 등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택조합(발기인을 포함한다) 또는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 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면서 신탁업자가 자금 보관과 관리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원활한 자금 집행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 모집 관련 주택법 규정

제11조의 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내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 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ㆍ군 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모집 주체”라 한다)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1. 주택조합의 사업개요

2. 조합원의 자격기준

3.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예정금액,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4.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및 비율

5.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및 절차

6.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 4(설명의무) ① 모집 주체는 제11조의 3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 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의 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 ① 모집 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3.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② 모집 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합주택의 공급 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4.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모집 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조합원의 자격기준

제24조의 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 3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 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 제1항 제1호가 목 1) 또는 2)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 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 제11호가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 지역 조합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기 위해 세대주를 본인에게서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발적인 탈퇴와 비교하여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 후 30일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의 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①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이하 “가입비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한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는 제11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제1항에 따라 예치된 가입비 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과 제2항에 따른 청약 철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5(가입비 등의 예치) ① 법 제11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 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라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 등 예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 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의 5(가입비 등의 예치) ① 법 제11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 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가입비 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라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 등 예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 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의 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 6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 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 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4조의 7(가입비 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 주체는 법 제11조의 6 제4항에 따라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 주체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주체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 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 등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 시에 조합이 제공하는 "안심보장증서" "환불 보장증서" "추가 부담 없음" _안심이 안됩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 정서를 제공하면서 분양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담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은 비법은 사단의 특성상 총회 결의가 없으면 집행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이 법리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 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 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 60072, 60089 판결

다만 안심 보증 증서가 유효함을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고 분담금을 납부하였다면 착오 (조합설립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진위 또는 조합으로부터 탈퇴 여부 및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취소가 인정될 경우 분담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됩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는 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가 된다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탈퇴해도 곧바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 주택조합의 통상적인 규약에는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위약금, 소정의 공동 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00 일 이내로 지급하되, 그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총회 결의가 있거나 해당 호실에 관하여 신규 조합원이나 일반 수분양자 명의의 공급계약 체결 시기를 반환 시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약 자체는 만약 지역 주택조합원의 임의 탈퇴 시 탈퇴자에게 바로 분담금의 환급이 가능하다면 토지 매수 및 인허가 업무에 추진에 발생하는 등 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불측의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사업 실패로 귀결되는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약 자체의 유효성 자체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반환 자체는 인정하데 시키부 또는 조건부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통상 원고가 이를 주장해야 인정됩니다)

▶ 또한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다툼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탈퇴 이후 조합원의 공동 분담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분담금 중 광고 대행비, 홍보관 건립비 등은 신규 조합원 등에게서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탈퇴할 조합원에 이를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것이고 공제비용은 결국 위약금이므로 부동산 거래의 관행상 전체 납입 및 납입예정금액의 10% 정도 범위에서 공제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된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이라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합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 부지의 확보, 조합의 설립과 사업 계획 승인, 아파트 등 주택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시행되고, 조합원은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진행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충당할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제정된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의무로서 부담금 및 기타 비용에 관한 납부 의무를 정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하여 별도의 환불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조합 가입계약의 성질, 조합 규약이나 조합 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의사, 조합원 부담금 납부의 성질, 형태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 284356, 284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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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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