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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명도소송] [제소전 화해신청서] 양식

제소전화해 신청서

 

 

신 청 인

 

피신청인

 

 

 

사 건 명 건물명도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화해신청사건에 관하여 다음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202221일 피신청인에게 아래의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함에 있어서 그 임대내용과 임대기간 만료 후의 명도절차를 확실히 하여 장차 이에 따른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화해로 확정하고자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221일 신청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0를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1) 임대보증금 : 금 원

(2) 월임대료 :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월관리비 : 금 원 (부가가치세 별도)

(4) 임대기간 : 202221일 부터 2022131일 까지 1년간.

2. 피신청인은 본 계약과 동시에 위 보증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영수하였으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이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3.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건 임대차 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청인에게 이건 건물을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1) 이건 건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3)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4)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월임대료의 지급을 3기분 이상 연체 했을 때

4. 피신청인 또는 그 가족,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화재 및 목적물의 파손, 기타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피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권리금이나 영업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권리는 보장된다.

6. 이건 제소전화해는 위 1항 계약이 만료된 후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어 인도가 완료되는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7.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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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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