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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집합건물][관리단] 관리비 청구소송 제기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의 총회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가요?

Q) 관리단이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반드시 총회결의를 거쳐야 할까요?

A)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소송시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법인아닌 사단'에 해당하고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청구권은 관리단 구성원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관리비 청구권을 관리 처분하려면 관리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 규정에 따라 관리단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단 규약에 관리단이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개개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하여 매번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일적일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등에 따라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는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의 집합건물 관리 규약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관리비 청구 및 이를 위한 소송의 제기 등 재판상 행위 역시 관리단의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대해 반드시 총회 결의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일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관리비는 민법 제163조 1호의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이 경과한 관리비부터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있을 경우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도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 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관리비 청구소송 역시 반드시 총회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단의 관리비청구소송 이후에 관리단의 당자자적격이 문제될 경우 사후적으로 총회 결의를 통해 이미 진행된 소송을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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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3

조회수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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