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종중과 명의신탁]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어떻게 구별될까요? 또한 본래 종중이 스스로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법인 사단과 종중은 어떤 단체인가요?

▶ 비법인사단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만을 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하고 종중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 종족집단으로 정의됩니다.

▶ 종중은 크게 대종중과 지파종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종중은 일족 전체를 포섭하는 종중으로서 본관과 성을 그 표식으로 하며, 지파종중은 대종중 내의 무수한 분파로서의 종중을 말하며 그 본관 및 성씨 외에 그 파조인 자의 관직명 등을 첨가하여 이를 표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지파종중의 구성원은 당연히 대종중의 구성원이 되지만 양자는 전혀 별개의 단체로 취급됩니다.

▶ 종중은 대표자가 있을 경우 종중의 이름으로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종중의 재산소유 형태는 민법상 총유에 해당하며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보존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총회결의서를 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명의신탁약정을 하는 경우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따라서 종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의 방법으로 종중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종중유사단체의 경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일부 종원을 배제하고 재산 분배결의를 한 경우 배제된 종원이 곧바로 종중 또는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분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가요?

▶ 재산분배에서 배제된 종중원의 경우 종중이 그 종원지위를 다툴경우 우선 종중원 지위확인과 기존 분배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종중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분배결의를 하기 전까지는 종중을 상대로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분배에서 배제된 종중원은 무효인 종중 결의에 따라 종중재산을 분배받은 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종중의 구성원은 누가 될 수 있을가요?

▶ 소위 "딸들의 반란"으로 알려진 사건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판시하여 성인 여성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에서 「성년의 여성이 종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성과 본을 같이 하지 않는 한 종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성년인 원고가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후 종원 자격의 인정을 요청한 사건임]

▶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의 의미의 종중으로는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 즉 종중 유사단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약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처리방법을 정하면서 ‘남자 종원 69명에 한하여 1인당 4,000만 원씩 대여한다.’고 정한 규약은 모두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전제하에서 한 처분이어서 여성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스스로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이 가능할가요?

▶ 상황에 따라서는 종중 스스로가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종원 자격이나 종중 소유 재산의 처분대가를 일부 구성원에게만 분배하는 명분을 찾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우선 대법원은 결사의 자유 원칙 보장 등 차원에서 구성원을 일부 종원에 한정하는 종중 유사단체도도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합니다.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종중 유사단체는 비록 그 목적이나 기능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인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 그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러한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고, 위 사정만으로 그 회칙이나 규약이 양성평등 원칙을 정한 헌법 제11조 및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하기와 같은 판결 등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종중이 아니라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종중원 확정, 종중 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 선임 등)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도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그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원고는 공동시조의 후손 중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제묘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계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선조의 분묘를 돌보며 종중재산을 그 취지에 맞게 관리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종원 중 한명에게 위탁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본래 실체가 고유 종중으로 보이고, 위 돈의 위탁 당시 종원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가 성립해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문중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가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원고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자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고 최초 소유권을 취득한 문중과 동일한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였지만 위 단체의 실질적인 사회적 활동, 구성원을 성인 남자로만 제한하는 근거, 최초 소유권 취득 당시에 원고 문중이 존재하였는지 불확실하고, 오히려 원고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도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중 유사단체를 표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3

조회수34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