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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 명의신탁_3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이란

3자간 명의신탁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인 경우로서 등기명의만 명의신탁자를 생략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곧바로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법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도 무효가 되어 매도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을 명의수탁자에게 납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우선 명의수탁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취를 취하지 않아 재산세 납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설령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명의신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적절한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해당 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사업으로 인한 임대소득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98239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처분대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됩니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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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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