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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일반

자동차 소음 피해 구제

교통소음

-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 준

(06:00~22:00)

(22:00 ~ 06:00)

일반

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

 

대상지역 (도로변)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대상지역

(철도주변/정거장 제외)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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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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