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부동산등기_국민주택기금채권 매입액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 부표 15호

15. 부동산등기

등기하려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지방세법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은 제외한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택

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않은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9/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1/1,000

     (2) 그 밖의 지역

 

" 16/1,000

) 시가표준액 16천만원 이상 26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3/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시가표준액 2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6/1,000

      (2) 그 밖의 지역

 

" 21/1,000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31/1,000

      (2) 그 밖의 지역

 

 

 

 

" 26/1,000

2)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2) 그 밖의 지역

 

" 20/1,000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2) 그 밖의 지역

 

" 35/1,00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2) 그 밖의 지역

 

 

 

 

 

" 45/1,000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3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1,000

      (2) 그 밖의 지역

 

" 8/1,000

) 시가표준액 13천만원 이상 25천만원 미만

 

 

      (1) 특별시 및 광역시

 

" 16/1,000

      (2) 그 밖의 지역

 

" 14/1,000

) 시가표준액 25천만원 이상

 

 

      (1) 특별시 및 광역시

 

" 20/1,000

      (2) 그 밖의 지역

 

 

" 18/1,000

.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18/1,000

    나) 그 밖의 지역

 

" 14/1,000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미만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28/1,000

    나) 그 밖의 지역

 

" 25/1,000

3) 시가표준액 15천만원 이상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42/1,000

    나) 그 밖의 지역

 

" 39/1,000

.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30

조회수17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