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동산소송일반

항공기 소음 피해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구분

공항고음방지법상의 구분

소음영향도 (WECPNL, 웨클)

공항 인근 지역

1종 구역

95 이상

2종 구역

90~95

그 밖의 지역

3종 구역 가 지구

85~90

3종 구역 나 지구

80~85

3종 구역 다 지구

75~80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received Noise Level): 항공기 발착횟수, 기종에 의한 음질, 계속시간,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위한 국제적 단위이며, 항공기 소음은 일반 소음과 달이 간헐적이고 피크레벨이 높은 음질임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제2)

 

- 다만, 항공기 소음피해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이어져 왔으며, 수원비행장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39055) 에서도 소음도 85~90 웨클 지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월 30,000(과거 3년간)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또한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따라) 30~50%의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등 개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6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