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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의료분쟁조정법 ) 27조 제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되고 만약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법 제27조 제8)

 

그러나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법 제27조 제9). 병원측이 조정절차를 거부해도 조정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됩니다. 또한,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 제28, 54).

 

따라서, 소액의 비용, 비교적 단시간내에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결과에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중재원의 조정결과는 사실상 감정결과에 상응할 수 있어 법원에서 이를 번복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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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조회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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