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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보험사고

  

보험계약의 성립과 무효

 

-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자는 청약 후 최초보험료를 냈더라도 15일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철회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 지급일로부터 30(진단계약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0)이전에 승낙을 하여야 하며. 만약 30일 내에 승낙의 표현이 없으면, 그 보험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상법 제682조의 2 ).

- 타인의 생명상해보험 체결시에는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자필서명)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서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39조 제). 또한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명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보험의경우는 타인의 서면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고 청약 후 책임 개시 한 경우 보험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법 제682조의 2 ).

- 여기에서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사기행위에 의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생명(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계약

과거 5년 이내 해당 질병()의 진단 및 사고가 이미 확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체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령인

 

- 단체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도 무효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만, 보험금 수령시에서는 유족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5조의 3).

- 한국의 생명 및 상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만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있고,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피보험자 내지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고 있으며, 유족의 동의를 받고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회사대표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회사대표에게 지급하면 책임은 원칙적으로는 종결됩니다.

- 그러나 단체보험은 많은 사람이 가입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일부 생략해 준 것으로 실제 운영에서는 엉뚱한 사람에게 거액의 보험금을 타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에 단체보험 보험금을 종업원을 위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규정이 없어 주로 종업원 10명 내외의 중소기업에서 종업원 모르게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주를 수익자로 하여 단체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정작 보험금이 필요로 하는 유족이나 상해사고 피해자는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사업주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책임개시시기

 

청약 한 경우 최초보험료를 지급한 후(손해보험: 오후4, 생명보험: 계약일)부터 보험사의 책임은 시작하여 보험만기일 (손해보험: 오후4, 생명보험: 말일24)까지 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책임이 개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최초보험료를 내었다 하다라도 암보험의 경우는 계약 후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의 암진단확정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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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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