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적손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운전자 이외에 운행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3), 또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제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운행지배(자동차의 사용에 있어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는 자)운행이익(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모두 가지는 사람은 운행자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승객 또는 승객이 아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판례에 의할 경우 운행자로 인정된 예

자식이 부모 몰래 부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고 사고를 낸 경우 자식과 부모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여 부모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버스회사, 택시회사의 기사가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버스회사 또는 택시회사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렌트카의 경우 차를 빌린 사람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동차 매매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매수인이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의뢰자와 세차업자 (1979. 9. 11. 791279), 의뢰자와 수리업자 (2005. 4. 14. 200468175), 의뢰자와 엔진오일교환업자 (1987. 7. 7. 87다카449)의 경우는 의뢰자 혹은 고객의 운행자성이 부정되고 일방의 운행지배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법원 9856645 판결에 의하면 차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맡기고도 열쇠를 소지한 채 자리를 뜨지 않고 수리작업을 보조하거나 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리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에 따라 시동까지 걸어주었다면, 그 소유자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운행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운전자 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직접 상대로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범위내의 손해액 [운행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및 나머지 손해액 [운행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범위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자 이외의 자

피해자의 손해가

법정한도내에 있는 경우

 

사망: 2천원 ~ 15천만원

부상: (상해 1) 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 (장애 1) 최대 15천만원

 

 

자배법에 따라 법정한도액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부담.

민법에 따라 실손해를 배상함.

 

피해자의 손해 위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배법상의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는 민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석원

등록일2017-10-31

조회수3,6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