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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위약금 (변호사 류석원)

 

손해배상 예정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체결 동기, 체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실제의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잃을 만큼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한 금액으로의 감액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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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06-16

조회수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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