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민사] [부동산 명의신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2021. 9. 9. 선고 대법원2018다284233 판결)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파기환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그러한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의 이익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0723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3811, 203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매도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통하여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지만, 그 소유권은 명의수탁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태의 것이다. 명의수탁자는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매개로 하더라도 피담보채무액 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은 한편,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지 않는다. 따라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함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 원심은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므로 손해를 입은 자도 매도인이라면서 명의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함.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어떠한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으므로 이들 사이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는 방법 등으로 손해를 전보받아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

 

☞ 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12

조회수82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2019. 11. 28.)

2017두5731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 파기환송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

Date 2019.12.11  by 관리자

부정수표단속법 상의 수표의 위변조의 의미 (2019. 11. 28.)

2019도1202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 (가) 파기환송[수표의 배서 위조에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사건]◇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수표 단속법’이라고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 및 수표의 배서 위조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14조는 제1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ate 2019.12.11  by 관리자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들이 국고를 횡령하기로 공모하면서 횡령금을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시키..

2019도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등 (카) 상고기각[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특별사업비를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이 전달한 사건]◇국가정보원장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하고 이를 대통령이 교부받은 것이 국가정보원장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여부(..

Date 2019.12.11  by 관리자

국가정보원장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직원에 해당한다는 견해 (2019. 11..

2018도20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아) 파기환송[국가정보원장들이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사건] ◇1. 국가정보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국가정보원장인 피고인들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이 피고인들과 대통령 사이의 공모에 따라 횡령금을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뇌물을 ..

Date 2019.12.11  by 관리자

무죄판결 선고되어 검사 항소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미..

2013도6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파기환송[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법정 증언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그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Date 2019.12.11  by 관리자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이 가산율 산정 방법 (2019. 11. 28.)

2019다261084 임금 (차) 파기환송[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면서, 휴일근로 등에 관한 가산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당부가 문제된 사건]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근로기준..

Date 2019.12.11  by 관리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대상 부동산의 지목이 구거이고 현황이 도로일지라..

2019다235566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산정시 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반영 방법◇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

Date 2019.12.11  by 관리자

쟁의행위 기간 중 신분보장규정을 축소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9. 11. 28.)

2017다257869 해고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인 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단체협약의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에 대한 해석, 2. 쟁의기간 중에 저질러진 비위사실이 쟁의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에 해당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이 저해될 우려..

Date 2019.12.11  by 관리자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근무한 피고들에 대하여, 과거 회사의 실제 경영자와 대표이사가 저지..

[상법 제399조, 제414조에 기한 이사 및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사항에 관한 일체의 결정권을 갖는 한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의..

Date 2019.12.10  by 관리자

어린이가 수영장에 빠져 중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수영장 관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

Date 2019.12.10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