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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공탁하여야 한다'의 의미_압류 경합시 채권자 중 1인의 공탁청구가 없는 한 추심권자 중 1인에게 전액을 변제해도 전액에 대해 면책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43819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88129 판결 등 참조).

 

3채무자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가 없는 한 정당한 추심권자의 추심청구에 따라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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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8-28

조회수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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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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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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