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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매매대금·계약금반환등][공2006.1.1.(241),30]

【판시사항】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4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54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공1997상, 1525)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400 판결(공2002상, 37)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8. 12. 선고 2004나6630, 7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형광등 대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해제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4. 1. 6.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대금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375만 원이 된다.)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장부스(도장Booth)를 피고의 공장에 설치하여 주고, 계약금으로 200만 원, 잔금으로 1,175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원이다.)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2004. 1. 말경 피고의 공장에 이 사건 도장부스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필요한데 원고가 이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다가 2004. 3. 25. 적발되어 당진군수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는 2004. 4.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 등 위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최고하고, 2004. 5. 4. 다시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만일 2주 내에 위 서류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위 각 우편이 그 직후에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도장부스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따르는 원고의 의무에는 도장부스의 설치 이외에도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금수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양서나 설계도 등 문서의 명칭을 불문하고 적어도 도장부스의 크기와 제원이 표시된 도면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선 원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사양서가 없다는 점을 피고에게 미리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는 판시 환경도면은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환경도면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도장부스 외부에 표시된 제원은 풍량이나 사용전압 등에 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 위 신고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는 내용의 피고의 2004. 4. 22.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2004. 5. 4.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위 서류 교부의무의 이행을 다시 최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도장부스의 철거와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2004. 8. 24.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배척하고, 이 사건 도장부스의 철거와 계약금 2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7.자 97마575 결정,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2001다204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는 피고가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가 주된 의무임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에게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주된 의무라는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가 어렵다.

 

(가)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주된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1호증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8조(특약사항)에 ‘환경인허가비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도장부스의 일부가 중고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도 ‘중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피고가 교부 받기를 원하는 사양서 등의 서류는 원래부터 원고가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가 설치된 2004. 1. 말 무렵부터 이를 신고 없이 사용하다가 2004. 3. 25.경 적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2004. 4. 14.자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서 사양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주된 의무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원심은 사양서 등의 서류는 피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교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사 원고가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신고를 할 수 있어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 제2호), 방지시설의 일반도( 제3호),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제4호)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더라도 같으므로, 달리 이 사건 도장부스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고 복잡한 제품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위 각 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첨부서류들은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류들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 제10호증의 1, 2에 의하면, 진양환경건설(주)와 동명엔지니어링(주)는 도장부스의 구체적인 세부사양서가 없어도 실물을 조사하여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위 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규격(7000 × 4500 × 3500)이 표시되어 있는 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5호증의 3에 의하면, 이 사건 도장부스에는 이 사건 도장부스(또는 전기배전판)의 제원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10호증(금수환경 주식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피고에게 보낸 문서이다.)과 원심법원의 금수환경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도장부스에 대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의뢰받았으나 이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금수환경 주식회사가 의견을 밝힌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채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사양서 등의 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그 판시의 증거들만으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양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에 위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함으로써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피고의 계약해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시설설치신고의 첨부서류 내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가가치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실제 가격인 1,2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보다 더 많은 2,5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125만 원(2,500만 원 × 10% - 1,250만 원 × 10%)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실제로도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125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피고가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는 것인데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의 가격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계약서인 갑 제1호증을 작성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가격이 실제가격이라는 1,250만 원으로 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도장부스의 가격을 실제와 달리 증액하거나,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장부스의 공급가액을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액분도 납부하기로 하되, 피고는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환급 받아 차지하는 대신에 그 증액분을 원고에게 지급(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공급자 원고, 공급 받는 자 피고, 품목 이 사건 도장부스, 공급가액 2,500만 원, 세액 25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이다.)까지 제출되어 있는데도, 원심은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거나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증액분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가볍게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형광등 대금에 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형광등 대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장에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형광등 대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규홍(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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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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