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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원 양식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실효성이 없어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제출된 집행권원을 환부(되돌려) 받거나 집행권원을 다시 교부 받아야 합니다. 위 집행권원을 재교부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교부 받았던 집행권원이 다른 집행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사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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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용증명원 양식.hwp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31

조회수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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