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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험법]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고 보험사가 이 부분을 명시 설명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고 발생시 해지 주장은 할 수 없음

2021. 8. 26. 2020291449 보험금 () 파기환송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규정이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91316(본소), 200991323(반소) 판결 등 참조].

 

2.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계속적 사용이 아닌 사용자체를 고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였던 때의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52492 판결),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38713(본소), 200538720(반소) 판결].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고(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242116 판결),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약관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91316(본소), 200991323(반소) 판결].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정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약관규정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규정에 대한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전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한 경험이 있다는 점, 보험계약 체결 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청약서의 질문에 승용차(자가용) 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 란에는 표시하지 않았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다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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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7

조회수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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