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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도시정비법] 손실보상금 이외에 주거이전비 등까지 지급한 경우 한해 인도의무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은 인도일까지의 사용수익에 대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음

2021. 8. 26. 2019257474 손해배상() () 파기환송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일까지의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사건]

 

주거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49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07813 판결 참조), 그 경우 나아가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3004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후 재개발조합이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그 인도를 거절한 경우 수용개시일로부터 인도시까지의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비록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이 미지급된 이상 현금청산대상자는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사용·수익에 대한 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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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1-09-07

조회수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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