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사례별 법원판례

유니온 숍 조항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시한 사례 (2019. 11. 8.)

2019473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상고기각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본문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단서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가입할 노동조합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나아가 근로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가진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의 단결권도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배적 노동조합이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은 사용자를 매개로 한 해고의 위협을 통해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그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까지 지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 즉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해당 근로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별도로 경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신규 입사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상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탈퇴 절차를 거쳤는지를 불문하고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은 위 근로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2-11

조회수5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고속도로에 인접한 과수원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

2019. 11. 28.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자) 상고기각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도로에 인접한 과수원(또는 논, 밭)에 대한 매연 또는 제설제 살포를 원인으로 한 도로관리청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

Date 2019.12.10  by 관리자

[민사] 부당이득_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은 2019. 7. 1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원안대로 확정되어 배당이 이루어 진 후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한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014다206983)

Date 2019.07.22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2018고단XX04)

검사는 매장에서 아기를 앉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위에 동전을 올려 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게 피고인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서 먹이라고 동전을 피해자의 팔뚝위에 올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동전을 올려 놓은 다음 바로 갔고, 피고인의 ..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정XX7) 공연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

검사는 피고인이 대학교 공연장에서 의자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사람남자A의 목마를 타고 같은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은 행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위 사건에서 A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차 추행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

Date 2019.06.29  by 관리자

[강제추행 무죄사안] 2018고단XX75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

위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성적욕망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피해진술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와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다. 계속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왔으며 피해자가 마트로 피신하자 피고인도 따라오면서 말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랑 헷갈려 하는 듯 ..

Date 2019.06.29  by 관리자

[재산분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조정조서에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

대법원은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사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조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합의 포함) 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Date 2019.06.17  by 관리자

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가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범위에 한정되는 지 여부

 대법원은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에서 자동차 시세 하락의 손해(격락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수리비가 사고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일정범위 (가령 출고 1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의 15% 등)에 대해..

Date 2019.04.16  by 관리자

미신고 집회의 허용범위_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판시사항】[1]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옥외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외형상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라도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2]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 30여 명이 회사 구내 옥외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집회 및 ..

Date 2018.02.02  by 관리자

위약벌의 약정의 유효성 범위_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가단243046 임대차보증금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됩니다.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그 의무의 강제에..

Date 2018.01.17  by 관리자

산업재해_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손해배상(산)/ 지게차 전도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손해배상(산) 사건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2. C 3. D제1 심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4가단52444 판결변 론 종 결 2017. 5. 25.판 결 선 고 2017. 6. 29.  요약: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

Date 2017.11.24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