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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추심/ 압류의 경합 /공탁요청과 공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수개의 가압류 또는 압류 명령이 내려져 압류된 채권의 금액보다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 압류된 채권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전액 변제를 하더라도 그 다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는 다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액 변제를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안분배당 요구는 가능). 또한 위와 같은 변제 요청을 받은 제3채무자 역시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임의로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 (공탁요청한 채권자에게는 법원에 공탁했더라면 변제 받았을 범위내에서)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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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1-01

조회수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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