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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개인회생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변호사 류석원 상담전화 02-581-9915]

임대인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계없이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별제권부 회생채권)의 변제

 

☞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별제권자로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신청시 별제권 행사로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임대차목적물의 시가의 70% 정도를 낙찰율로 보고 위 금액과 보증금 중 적은 금액을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기재하며, 보증금 중 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금액 (예정부족액) '으로하여 개인회생채권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위 개인회생채권은 경매로 임차주택이 환가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어 보증금이 제3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기전까지는 미확정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자가 회생위원계좌로 입금한 변제금의 지급이 위 시점까지는 보류됩니다.

다만 근저당권자 등 다른 별제권자가 변제기간에 경매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별제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4절 별제권

· 채무자회생법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 채무자회생법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별제권)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차임(월세)의 계속적인 지급 필요성

채무자회생법 제421조(차임ㆍ보증금 및 지료의 상계)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인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의 차임에 관하여 상계를 할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지료(地料)에 관하여 준용한다.

● 채무자회생법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 또는 해제조건부이거나 제426조에 규정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된 범위의 보증금에 대해서) 매월 차임지급시기에 개인회생채권 (보증금 중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임대인)의 차임채권과 상계하면서 개인회생채권의 미회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여기에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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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18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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