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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해설][제64조][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청구소송]

- 최초 조합설립인가 당시 정비구역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 조합설립인가 이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 경우) 1인 소유하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여 수인의 소유가 된 경우 그 중 1인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나머지 소유자의 몫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 매도청구 의사표시 (소장 송달 포함)가 소유권자에게 도달한 날 매매계약 성립하고 위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 감정함.   위 시가는 객관적 거래가격으로 당해 재건축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포함함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참조). 다만 아직 현실화 구체화 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장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포함하지 아니함.  토지는 주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 등이 기준이 되고, 건물은 원가법 등이 기준이 됨.

 

- 소장 송달시 회답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소장 송달일 후 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매매계약 성립 의제.

 

- 조합설립동의 회답촉구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매도청구는 2개월의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후 2개월내에 행사해야 함. 위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매도청구권은 소멸하지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동의 및 변경인가 후에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재건축사업의 경의 임차인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64(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5(조합설립인가 등)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시장군수등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16.>

 

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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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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