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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주택·상가)

보증금 일부 공탁

임대차 종료 시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임의로 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탁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채권자의 동의 없는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공탁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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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4-29

조회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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