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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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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0-11-03

조회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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