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2-2138-8600

근무시간 : 평일 / 토요일
오전 09:00 – 오후 09:00
 

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당해고/임금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퇴직시기 불문하고 밀린 3개월의 임금을 말함.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2항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2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1990, 168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30938 판결(1994, 69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57718 판결(1995, 2971)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1 18

 

피고,상고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5. 9. 28. 선고 95281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1994. 1. 11. 선고 93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48650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2-11

조회수15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