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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자 관계에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 조항의 합헌성 (합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009. 11. 26. 2007헌마142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과 계자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써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 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
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로 의제하였는데,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계모자관계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이 계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 계모의 직계비속은 계모와 자연혈족관계가 있는 혈족이지만, 청구인은 계모와 자연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인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고, 계모자관계는 그 폐해로 인하여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고, 계모자관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계모자 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계모자 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및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 (재산상속의 순위) ①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4. 생략
②∼③ 생략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3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 (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4조 (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참조판례】
1. 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356-357
 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판례집 13-2, 1, 8
【당 사 자】
청 구 인  유○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아버지 유○근은 1937. 9. 4. 박○담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유○희, 청구인, 유○훈을 두었는데, 박○담은 1957. 4. 22. 사망하였다. 유○근은 1959. 3. 5. 윤○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유○자, 유○진, 유○규, 유○각을 두었고, 유○근은 1991. 12. 19.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계모인 윤○자가 사망할 경우 청구인을 제외한 윤○자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만이 상속받게 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1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관련규정]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 1. 13.>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생략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74조(혼인 외의 출생자와 그 친계, 촌수)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그 배우자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와 전2조의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가 사망한 경우에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모와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이해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 유○근은 1991. 12. 19. 사망하였는데, 유○근의 사망 전에 계모 윤○자와 그 자녀들이 매매라는 방법을 통하여 많은 토지를 사실상 상속받았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제1순위의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직계비속의 범위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처소생자녀와 계모와의 계모자관계가 법정혈족관계로 규정되어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전처소생자녀는 계모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상속권이 있었지만, 1991.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민법은 종전의 계모자관계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혈족관계를 부정하고, 전처소생자녀와 계모의 관계를 인척관계로만 인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계모자 사이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가 제1순위의 상속인을 단순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라고 규정한 것은 청구인과 같은 전처소생자녀의 재산권(상속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이해
청구인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이를 선해해 보면,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1991. 1. 1.부터 기존의 계모자관계도 바로 소멸하도록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여전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만을 제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청구인과 같은 전처소생자녀(계자)를 제1순위 상속인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결과, 종전에는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을 가지고 있던 계자인 청구인이 계모자관계의 폐지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게 되어 이복형제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진정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제정 당시에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입법자가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을 하지 않은 결과 부진정입법부작위가 되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를 문제삼고 있지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직계비속’에 계모자관계가 포함됨으로써 자신이 계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 및 부칙 제4조이다.
그런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의 개념은 민법 제768조, 제770조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체화되고, 상속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계모자관계에 대한 어떠한 규율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규정만으로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 내지 침해가능성이 없다.
청구인은 민법이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계모와 법정모
자관계에 있었고 계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었으나, 개정 민법의 시행과 동시에 법정모자관계와 기대권이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법적 지위에 변화가 생겼다고 할 것이지만, 종래 계모자관계를 규정하던 구 민법 제773조의 삭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91. 1. 1.부터이므로, 청구인은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6년 11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구 민법 제773조와 부칙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2) 구 민법은 계모자간을 법정혈족으로 규정하여(제773조) 계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의 자녀들도 계모의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구 민법 하에서 계모자를 법정혈족으로 봄에 따라 계모가 친모에 우선하여 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그 자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불평등에 해당하며, 가부장제도에 기초한 제도라는 이유로 1990. 1. 13. 민법 개정으로 동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다.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가족법이 헌법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계모자관계에 대한 법정혈족 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
개정 민법이 계모자관계를 혈족관계로 보지 않고 인척관계로 보면서 계자를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직계비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우리 상속법의 기본원칙인 혈족상속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계자에게 법률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하려면, 그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하나, 이는 사실상 계모자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부활시키는 것이어서 민법을 1990년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하나 이 경우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계모자관계가 친모자관계와 비슷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경우 계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나, 유증·입양 등의 제도로 어느 정도 불합리함을 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직접성 및 현재성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상속인이 계모인 경우 전처소생자녀를 상속인의 범위 내지 순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처소생자녀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판례집 12-1, 913, 935).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계모가 생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기간
(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1990. 1. 13. 개정된 민법이 시행된 1991. 1. 1. 발생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기본권의 침해가 없지만 장래에 확실히 기본권침해가 예측되
므로 미리 앞당겨 현재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780-781;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판례집 13-1, 386, 398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계모가 생존하고 있어 아직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장래에 계모가 사망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어 미리 앞당겨 그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위헌심사기준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상속제도나 상속권의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입법자가 상속제도와 상속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입성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공의 필요와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 8. 27. 96헌가22등, 판례집 10-2, 339, 356-357;헌재 2001. 7. 19. 99헌바9등, 판례집 13-2, 1, 8 등 참조).
(2) 재산권(상속권)의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
도 인정할 수 있다.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계모자관계가 친모자관계못지 않게 친밀한 경우도 적지 않고, 계모자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법정혈족으로 인정되는 양친자관계보다 계모자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긴밀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도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하여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하여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구 민법의 계모자관계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였는데, 계모에게 친모에 우선하는 권리를 부여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하다는 비판적 여론에 따라 입법자가 계모자관계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이러한 공익이 계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 6. 28. 99헌마516 판례집 13-1, 1393, 1406 참조).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헌재 2002. 10. 31. 2001헌바59, 판례집 14-2, 486, 498 참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구체적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과 전처소생자녀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모의 직계비속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에 있는 혈족이지만, 청구인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인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다.
가사 양자를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모자관계는 그 폐해로 인하여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법자의 결단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고, 계모자관계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사실상 계모자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및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입법하지 아니한 것이 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어서, 재산권(상속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헌재 2002. 8. 29. 2000헌가5등, 판례집 14-2, 106, 123;헌재 2007. 4. 26.
2003헌마947등, 판례집 19-1, 514, 530 등 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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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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